국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
회사 등은 정보주체(고객)가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 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부여됨
○ 이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회사 등에게 정보 전송비용을 지급하고 금융회사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질의법인은 전송비용을 집금하여 금융회사 등에게 입금하고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하고 있음
○ 한편,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공공기관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
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⑧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2
【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②⁓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생략)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⑧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
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④ (생략)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21
(생략)